1872年東京 日本橋
1933年東京 日本橋
1946年東京 日本橋
2017年東京 日本橋
1872年8月〜10月北京 前門
現在北京 前門
1949年前後北京 前門
1930年代北京 前門
1895年台北 衡陽路
1930年代台北 衡陽路
1960年代台北 衡陽路
現在台北 衡陽路
1904年ソウル 南大門
2006年ソウル 南大門
1950年ソウル 南大門
1940年代初ソウル 南大門
나가오 류이치
교토에 사는 젊은 사무라이가 주인의 집의 몰락에 의해 곤궁하고 아내와 이별해서 먼나라의 구니모리国守에 시중든다. 출세 때문에 양가의 딸과 재혼하지만 새댁은 냉혹해서 이기적이어서 사무라이는 자신이 아직 이전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책하는 마음에 사로잡힌다. 구니모리의 임기가 끝나자 후처를 부모 슬하에게 돌려 보내고 교토에 서둘렀다. 집은 황폐해지고 사람이 사는 기색이 없었지만, 아내의 거실로부터는 밝은 빛이 새고 있어 맹장지를 열면 그녀는 사방등의 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젋고 아름답고 추억속의 그녀 그대로였다. 사무라이는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같이 살자’고 새벽까지 밤새 이야기했다.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썩기 시작했던 판자 마루 위에 자고 있었고 옆에 자고 있었던 것은 여자의 시신이었다.
『콘쟈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를 전거로한 라프카디오 한(Lafcadio Hearn, 1850-1904)이 영어로 다시 쓴 The Reconciliation (일역 「화해」)의 개요이며 죄를 지은 사랍의 후회, 사죄, 허락이라고 하는 ‘내면적화해’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마담 버터플라이』의 Pinkerton과 같은) 제멋대로했던 남자의 wishful thinking의 주관 속에서만 전개된 것이며, 죽은 아내가 정말로 ‘용서’했던지는 모른다 ( Hearn 은 실제로 유령이 저 세상에서 만나러 왔다고 믿고 있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한 쪽이 사과하고 다른 쪽이 용서한다’는 도덕적 비대등자간의 화해 사례지만, 내면적회개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 상징적 사죄 행위로서는 ‘도게자土下座’나 (최근에서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책임자들이 나란히 서서 사과하는 등 의 의식도 있다.
‘사죄에 의한 화해’의 최근 사례로서는 미우라 히로유키 9단에 대한 장기연맹의 사죄가 있다. 장기연맹이 장기 소프트 부정사용의 의혹을 근거로 불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우라씨에게 용왕전을 포함하는 공식전출장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곧 결성된 제3자위원회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 다니카와 히로시 회장이하 장기연맹의 책임자 수명이 사임. 신임인 사토 야스미쓰 회장이 미우라씨에게 사죄, 그와 화해하고, 손해 배상을 지불했다. 고발자 와타나베 아키라 용왕 등도 미우라씨에게 개인적으로 사죄했다
대등자간의 화해 예의는 서양화된 오늘은 ‘악수’가 대표적이지만 야쿠자 등에서는 ‘테우치手打ち’ ‘테지메手締め’가 있다. 이것은 『魏志倭人伝』의 「見大人所敬、但搏手以當、脆拝」에까지 거슬러 오르는 낡은 습속을 전하고 있다. 또 ‘미소기禊’는 ‘미소소기(身滌・身濯)’즉 자신에게 부착된 더러움을 물로 흘러버리는 행위이지만, 대립 당사자가 모두 미소기를 함으로써 원념이나 복수심을 흘려보내는 화해의 상징이 된다.
대등자간의 분쟁에서 있어서 당사자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분쟁의 비용을 피한다는 동기가 있다. 전황이 불리하고 정전이 늦을 만큼 손해가 커지고 “등과 배는 바꿀 수 없다(*일본속담, 당면한 큰일을 위해서는 다른 일의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뜻)”고 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과대한 비용때문이다. 분쟁이 당사자의 주관에 있어서 정의의 추구라고 하면, ‘1억옥쇄一億玉砕’를 피하고 비용을 고려하고 정의보다 우선시키는 일은,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적대시하는 공리주의 윤리학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정의를 어떤 대가를 의해 스스로 매도한다면 정의임을 그만두는 일이다”, 국가가 해산하는 일은 최후의 살인 범인을 처형한 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인륜의 형이상학」 『세계의 명저 칸트』가토 신페이·미시마요시오미(번역), pp.474-6). 칸트의 정의는 동해보복의 응보형이다.
루돌프·폰·예린구(Rudolf von Jhering, 1819-1892)의 소론 『Recht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s Recht, 1872)이 영국인 대륙여행자의 에피소드로서 그려내는 것이 바로 ‘분쟁의 비용’이라고 하는 발상의 부정이다. 그는 여관에 잔돈을 속아서 빼앗기거나 하면, 체류 기간을 늘리고 그 몇 배의 비용을 들여도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에 있어서 배상이 단순한 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Recht (권리·법·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재미의 하나는 “비용을 무시해도 정의를 관철한다”고 하는 칸트적 정의원리주의와, 정의를 효용에 종속시키는 벤타무(Jeremy Bentham 1748-1832)류공리주의의 법의식의 대립에 있어서, 영국인 신사의 행동이 오히려 칸트적·독일적이며 그것을 조소하는 독일의 민중 쪽이 영국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국경을 넘은 서양귀족과 서양서민의 법의식의 차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화해에 있어서의 ‘도게자’나 악수와 같은 외형적인 행동으로는 내면에 축적된 증오가 청산되는 것은 곤란하며 일시적으로 억제된 복수심이 분출되는 위험이 있다. 거기서 국가에 의해 ‘망각령’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기원전403년, 1세대에 걸친 아테나와 스파르타의 사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지만 이 전쟁은 아테나의 내분을 동반하고 있어서 그 양 세력의 화해에 즈음해서 「악을 상기하지 않은 것」 (me mnesikakein)이 약속되었다 (Xenophon, Hellenika, II, iv, 43; Aristotle, Athenian Constitution XXXIX, vi).
1660년 퓨리턴 혁명 후 왕정복고에 즈음하고 영국 의회는 The Indemnity and Oblivion Act (면책·망각령)을 제정했다. 이것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해) 혁명 기간 동안의 불법 행위(injuries)을 ‘잊어야 한다’ (should be forgotten)고 정한 것이며 관용에 의한 화해 정책을 펼친 새 왕 찰스 2세(1630-85)의 양해 아래에서의 입법이다.
제2차대전 후 화해의 제창과 함께 이 망각령을 역사로부터 발굴한 한사람은 컬·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였지만 (“Amnestie, oder die Kraft des Vergessens” (1949), Staat, Grosraum, Nomos, 1995, pp.218-9(Amnestie는 기억(mnemos)의 부정형이다)), “나치 시대 반 유태 주의나 동구 침략의 기를 흔든 슈미트가 그 패배후 『망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인상이었다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분쟁 시의 집단심리로서는, 삼국 간섭시의 「와신상담臥薪嘗胆」도 그렇고, ‘21개조 요구’의 ‘국치기념일’도 그렇고, 일미전쟁의 ‘Remember Pearl Harbor’도 그렇거, ‘잊지 마라’는 표어쪽이 일반적일 것이다. 민족적 정의감 등을 배경으로 하는 원념이나 복수심을 법률로 억제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국제 사회에 있어서는 흔히 그것들이야말로가 민족이나 국가의 identity의 핵심이다.
국제평화에의 최대 위협의 하나는 미회복 영토(terra irredenta)회복 운동이며, 영문Wikipedia로” irredentism”의 항목을 알파벳순으로 보면 (괄호외가 주장국, 괄호내가 대상지역), Afghanistan(Pakistan의 일부), Albania(Serbia, Montenegro, Macedonia, Greece의 일부), Argentina(영국Falkland도), Armenia(Georgia, Azerbaijan, Turkey, Iran의 일부), Austria(South Tyrol), Belarus(Poland,,Lithuania, Russia의 일부), Azerbaijan(Iran의 일부), Bolivia(Chile와 Brazil의 일부), Bosnia & Herzegovina (Montenegro, Serbia의 일부), Bulgaria(Macedonia, Romania, Serbia, Greece, Turkey, Albania의 일부)등등 Z까지 쭉쭉 계속된다. 우리 일본의 북방4도요구도 리스트에 실려 있다. 이것들은 국제분쟁의 휴화산이다.
화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태도다. 컬·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은, 한 농촌청년이 도시에 나오면서 이제까지 자명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농촌적 사고·행동 양식을, 밖에서 거리를 두고 보게 (distanzieren) 되고, 이전 시야(Perspektive)를 더 넓은 시야 아래 포섭하게 된다, 이것이 지식사회학의 단서라고 말하고 있다 (“Wissenssoziologie”, Handworterbuch der Soziologie, 1931, p.666). 그리고 수목과 같이 시야가 특정한 장소에 구속된 민중에 대하해 새와 같이 나무들을 날아 건너면서 제 시야를 통합하는 ‘자유롭게 부동하는 지식층’ (freischwebende Intelligenz)이야말로 지식사회학의 담당자리고 했다 (Ideologie und Utopie, 1929, p.135).
학문론이야 그렇고, 분쟁 당사자들의 시야를 포섭하는 시야에 서서 그들을 통합하는 위치에 있는 중립적 제3자는, 이 지식층의 역할을 하고 그 시야부터 양자에 조언하고 경고할 수 있고 더욱 실천자로서 화해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연맹·국제연합 등의 국제기관은 이 제3자의 화해에로의 역할을 제도화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을 영미프랑스를 아군으로서 독일과 싸운 일본이, 20년후의 제2차대전에 있어서 독일을 아군으로 영미프랑스와 싸운 것은 중일 대립에 있어서 영미프랑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적과 자기 편의 역전이 외국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은 테러리즘에 의한 많은 일본인지도층 암살의 사실로부터도, 또 전후 일본의 적과 자기 편 재전환이, 원활하게 진행한 것부터도 알려진다 (그래도 대독 전환이 성립한 것은 ‘쇼와 포퓰리즘’ 풍조에 많은 민중이 흘려졌기 때문이다).
제1차대전의 전사자 1600만명, 제2차대전은 5000-8000만명, 현재도 전쟁·내전에 의한 사망자는 매년 몇십만명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들이 또 증오나 원념을 축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보편적 화해’ (universal reconciliation)라고 하는 표어를 내거는 종교단체도 여러가지 있는 것 같다. 필자와 같은 세속파가 당장 생각하는 것은 투쟁의 장소에서 인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정념으로서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말한 ‘죽음의 공포’ ‘쾌적한 생활의 필수품을 요구하는 소원’ ‘그것을 근로에 의해 획득하려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평화적 정념을 조장하는 것, 또 홉스가 투쟁적 정념으로서 든 ‘자기 기만적 자존심’(vain glory)을 억제하고, 상호의 차이를 냉정히 재검토하는 자제와 관용을 조장하는 것일 것이다. 예전에 어떤 일본의 정치가가 내건 ‘관용과 인내’라고 하는 정신은 인류사를 화해에로 인도하는 표어가 되지 않을가.